HANBIT ENERGY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SMP) 1차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된 전력량에 비례 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2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8
STEP 07
STEP 06
STEP 05
STEP 09
STEP 10
STEP 11
매출액 = [SMP + (가중치 X REC)] X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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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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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 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5.0 | ESS설비 (태양광설비 연계) |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 |
4.0 |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