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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T ENERGY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SMP) 1차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된 전력량에 비례 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2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절차

  • STEP 01

    사업성분석

    • ∙ 발전사업 가능여부 확인
    • ∙ 견적서 작성
  • STEP 02

    발전사업 허가

    • ∙ 각 지자체에 허가신청
  • STEP 03

    사업자 등록

    • ∙ 관할 세무서에 접수
  • STEP 04

    개발행위허가

    • ∙ 각 지자체에 허가신청
  • STEP 08

    사용 전 검사

    • ∙ 전기공사(모듈 및 인버터 설치)
    • ∙ 구조물 공사
    • ∙ 건축물 보강 작업
  • STEP 07

    설치 공사

    • ∙ 전기공사(모듈 및 인버터 설치)
    • ∙ 구조물 공사
    • ∙ 건축물 보강 작업
  • STEP 06

    공사계획신고

    • ∙ 각 지자체에 신고 전기 감리 배치
    • ∙ 안전관리자 선임
  • STEP 05

    전력 수급 계약 신청

    • ∙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접수
    • ∙ 인입점 협의
    • ∙ 인입 공사비 납부
  • STEP 09

    전력 판매계약

    • ∙ 전력수급계약(한전)
    • ∙ REC 계약
  • STEP 10

    사업개시신고

    • ∙ 각 지자체에 신고
  • STEP 11

    설비 등록

    • ∙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수익구조

매출액 = [SMP + (가중치 X REC)] X 발전량

※ REC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 ※ SMP : 계통한계가격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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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 (태양광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4.0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