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HANBIT ENERGY

건물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이란?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지원 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사업절차

  • STEP 01

    사업 신청

  • STEP 02

    사업 선정

  • STEP 03

    자부담금 납부

  • STEP 04

    설비 설치

  • STEP 06

    보조금 지급

  • STEP 05

    설치 확인

총사업비(3kw 기준) ※2023년도

정부보조금(50%) + 지자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0~30%) + 자부담금(20~50%)

예시) 200kw 총 사업비 260,000,000원 = 정부보조금(194,000,000원) + 자부담금(66,000,000원) ※현장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2023년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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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구분
(단위 사업당)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태양광(고정식) 일반 2.0kW이하 일반 모듈 972/kW -
저탄소 모듈 1,009/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 모듈 1,120/kW
저탄소 모듈 1,167/kW
건물일체형 (BIPV) -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